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함양군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청사(함양군의회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3. 특별회계 이자 수입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은 청사 건립의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청사 부지나 건축물 등의 매입 비용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3.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