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 사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군민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① 군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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