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 여)(남, 여)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신 청 기 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
시설 및 장비 현황소재지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장비내역장비내역설치연도
시설 및 장비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연장사유)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양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식품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주요 시설: 연구실, 제조·가공실, 사무실, 상품 전시실나. 부대 시설: 건조실, 저온저장실2. “위탁기관”이란 센터의 소유자인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양삼의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고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2.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수출 전략상품 개발3.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연구4. 산양삼의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전시, 체험장 운영5. 산양삼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센터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7조(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