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08.8.13>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① 기념식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3>② 축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1. 문화행사2. 체육행사3. 기타 축제행사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① 군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의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읍ㆍ면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일괄개정 2020. 12. 31.>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식 등에 관한 사항2. 제3조제2항의 군민의 날 축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7.20> <일괄개정 2020. 12. 31.>

제9조(운영경비)

제9조(운영경비)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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