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득특화사업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계 획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재 원 조 달 (천원)재 원 조 달 (천원)총사업비총사업비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금종류 (운영․시설)자금종류 (운영․시설)자금종류 (운영․시설)
사 업 계 획재 원 조 달 (천원)재 원 조 달 (천원)
사 업 계 획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 업 계 획보 증 방 법보 증 방 법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
담 보 물 권구 분 (토지․건물)소유자소유자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담 보 물 권
담 보 물 권
담 보 물 권
「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함 양 군 수 귀하
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비 산출명세 1부 2. 농지원부(공용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
구 분품 명단 가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비 산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0조(융자금의 신청)]

업 체 현 황업 체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현 황소 재 지☎.☎.☎.☎.☎.☎.
업 체 현 황지원형태공장가동일공장가동일
업 체 현 황주생산판매품전년매출액전년매출액백만원백만원
업 체 현 황공장규모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대지 : ㎡, 건물 : ㎡, 기재류 : 점 (공장 : ㎡, 창고 : ㎡, 기타 : ㎡)
사 업 계 획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계 획재원조달 (천원)총사업비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자 부 담자 부 담자금종류 (운영․시설)
사 업 계 획재원조달 (천원)
사 업 계 획사업장위치사업규모사업규모
사 업 계 획보증방법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담보물권 ( ) 보증보험 ( )
「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함 양 군 수 귀하
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붙 임 1.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증보험증권(보증방법이 보증보험일 경우) 1부
제 품 명연생산능력(톤)연생산능력(톤)연생산능력(톤)연생산능력(톤)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비고비고비고비고
1. 2. 3.
계
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나.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생산생산생산생산생산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판매재 고재 고재 고
제 품 명물 량물 량금 액금 액금 액국내국내국내수출수출수출수출물량물량금액
제 품 명물 량물 량금 액금 액금 액물량금액금액물량물량금액금액물량물량금액
1. 2. 3.
계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다.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 톤, %)
가동율가동율가동율가동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수율
연가동가능일 (A)실가동일 (B)가동율 (B/A)가동율 (B/A)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원료투입량 (C)원료투입량 (C)가공량 (D)가공량 (D)가공량 (D)가공량 (D)수 율 (D/C)수 율 (D/C)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 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구분계약재배계약재배계약재배계약재배계약재배수 매수 매수 매기 타( )기 타( )기 타( )합 계합 계
구분품목품목물량단가금액물량단가금액물량단가금액물량금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주) 전년실적에는 관내 농산물사용 증빙서류 첨부, 금년계획에는 계약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재(계약 실적이 있을 시 증빙서류 첨부) 마. 보증방법
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담 보 물 권
구 분 (토지,건물)구 분 (토지,건물)소유자소유자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소재지번 및 건물 번호
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바. 기 타 : 융자대부 검토를 위한 필요서류 별도 첨부
조 직 명조 직 명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
설립목적설립목적
출자현황출자현황∙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출자자수 명(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백만원(농업인 백만원, 비농업인 백만원)
사업실적사업실적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성 명주 소주 소경지면적(㎡)경지면적(㎡)제품원료생산량제품원료생산량제품원료생산량제품원료생산량참여형태비고
성 명주 소주 소경지면적(㎡)경지면적(㎡)원료(톤)원료(톤)금액(백만원)금액(백만원)참여형태비고
◦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회사 연혁 및 사업실적
항목사업량․규모 (㎡, 대)사업비 (백만원)저장․처리능력 (년)비 고
※ 비고란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참고사항을 기재※ 비고란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참고사항을 기재※ 비고란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참고사항을 기재※ 비고란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참고사항을 기재※ 비고란에는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참고사항을 기재
구 분제품명단 가생 산 (톤)생 산 (톤)판 매 (백만원)판 매 (백만원)판 매 (백만원)판 매 (백만원)판 매 (백만원)비 고
구 분제품명단 가물량금액계계매수수출수출비 고
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사. 판매방법
제 품 명제 품 명수 량(톤)수 량(톤)금액(백만원)금액(백만원)판매(예정)처판매(예정)처판매(예정)처비고비고
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주) 제품별, 판매처별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11.>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8. 11.>3. "공동사업장"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작목반을 말한다.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2(특별회계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조항신설 2022. 8. 11.>

제3조(세입 및 세출 등)

제3조(세입 및 세출 등)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2. 자금 및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정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22. 8. 11.]

제4조(자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자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2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신청, 자금대출, 자금상환조건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금리적용 및 사후관리와 자금관리 운용실태4.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5조

제5조 삭제<2022. 8. 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자금운용의 성과분석6. 융자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2. 8. 11.>7. 그 밖에 자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8. 11.>

제7조(융자대상 및 사업)

제7조(융자대상 및 사업) 융자대상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1.>1. 농어업인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 관내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ㆍ유통하는 사업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가.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나.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가.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나. 시설자금 : 1억원 이내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자금의 50퍼센트 이내4.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3.4>

제9조(융자금의 대부기간)

제9조(융자금의 대부기간)① 융자금중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4.3.4>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신청)

제10조(융자금의 신청)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신청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된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하고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6월 30일이나 12월 31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조항개정 2022. 8. 11.]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조항개정 2022. 8. 11.]

제14조(가산금 및 독촉)

제14조(가산금 및 독촉)①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농협(읍ㆍ면 농협)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후 1개월, 2개월, 3개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체납처분)

제15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2. 제13조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

제15조의2(감면)

제15조의2(감면)① 군수는 주채무자(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나 보증인이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행방불명인 경우3. 재산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나 제3자가 그 융자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원금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2. 행방불명인 경우3. 재산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조항 신설 2022. 8. 11.]

제16조(관리감독)

제16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조항개정 2022. 8. 11.]

제18조

제18조 삭제<2022. 8. 11.>

제18조의2(존속기한)

제1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