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6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