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직 위
본인은 함양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의회의장 귀하본인은 함양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의회의장 귀하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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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함양군 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입법·법률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단,‘위원 이력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함양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은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청 렴 서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위 촉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자문기록부

구분 종류건 명의뢰일의뢰내용의뢰인고문 소속ㆍ성명회신일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문기록부

 ※ 종류란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소송사건, 기타 등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법고문 1명2. 법률고문 1명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고문은 의회의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관리 운영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적용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에 관한 직무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의회의 요청 없이 함양군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입법고문가. 대학교수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법률고문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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