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하여 「상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1.>1. 농ㆍ축ㆍ임ㆍ특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수집, 분산, 배송, 가공 및 판매사업2. 국내외 시장개척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입 사업3. 상품의 규격화, 등급화, 소포장 개선, 저장, 신선도 유지 관리업무4. 상품의 질과 위생에 관한 지도사업5.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대형직판장, 대리점 및 레저, 쇼핑산업 개발7.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생산가공품 등의 판매사업8.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9.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10. 위 각 호의 부대사업11. 그 밖에 농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목적2. 상호3. 본점의 소재지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5. 1주의 금액6.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7. 사업에 관한 사항8.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9.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③ 군이 당초 출자한 금액 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분에 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ㆍ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익배당금의 조치)
제9조(이익배당금의 조치) 군이 출자한 자본금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이입(移入) 또는 재적립하고 증자할 경우에 증자자금으로 활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31.>
제12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제12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1.> [제11에서 이동 <2017.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