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남/여][남/여][남/여]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남/여][남/여][남/여]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삭제 <2023.5.11.>

삭제 <2023.5.11.>

삭제 <2023.5.1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5.11.>

삭제 <2023.5.11.>

삭제 <2023.5.11.>

삭제 <2023.5.11.>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남/여]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성명[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현 소속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퇴직 전 소속퇴직일퇴직일퇴직일
접촉 일시장소장소
접촉 유형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남/여][남/여][남/여]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남/여][남/여]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삭제 <2023.5.11.>

[제15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남/여][남/여]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합천군수합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16호서식] 부패행위 사전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부서(직위)성 명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남/여]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남/여]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남/여]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남/여]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남/여]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사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 사 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사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 사 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사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 사 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사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 사 관 : (인)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남/여][남/여][남/여]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 [남/여]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남/여]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남/여]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남/여]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 [남/여]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남/여][남/여]

[별지 제22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남/여]행동강령책임관 [남/여]행동강령책임관 [남/여]행동강령책임관 [남/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군 수4급 이상5급 이하
상한액30만원30만원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2조제1항 관련)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시간은 30분미만 불인정)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합천군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5.>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합천군(직속기관,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군으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군이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및 그 소속원자.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카.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타.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파. 통계ㆍ여론조사ㆍ안내 등을 위해 군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하. 그 밖에 군수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자치법규ㆍ계약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 또는 소속 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1.30., 2023.5.1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5.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5.11.>

제7조

제7조 삭제 <2023.5.11.>

제8조

제8조 삭제 <2023.5.11.>

제9조

제9조 삭제 <2023.5.11.>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3.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③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11.>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의 직무관련 정보 중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 지방세정, 가상통화 등2. 대상자 : 제1호의 업무관련 공무원3. 제한기간 :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전보 등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③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1호 중 가상통화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군수는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5.11.>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5.13.]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3.]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0.>③ 삭제 <2020.6.10.>④ 삭제 <2020.6.10.>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

제23조(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0.6.10.>③ 직무유착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금지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5.11.>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제28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을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9조(징계 등)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부패 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군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개정 2018.11.30., 2023. 5. 25.>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군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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