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안담 사용료

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
기준금액기준금액
1구당100,000원/군민 300,000원/군민이외의 자1구당/30년150,000원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허가 신청서즉시
사망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사유사망일자. . .. . .. . .
사망자사망사유사망장소
신청인성 명(남,여)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연락처
사용료 감면자 해당여부사용료 감면자 해당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무연고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합천군 공설 봉안담합천군 공설 봉안담합천군 공설 봉안담합천군 공설 봉안담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약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안기간 경과 후 인도요구 또는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신분증 사본 ※ 사용료 감면조항 대상자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즉시즉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안치연월일안치연월일. . .. . .
사망자봉안담 소재지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 )( )
사망자사용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공설 봉안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안치연월일안치연월일. . .
사망자봉안담소재지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설치자(관리인)( )
사망자사용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1.30.>

[별지 제3호서식]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 호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 신청서즉시
사망자성명(남,여)안치일
신청인성명(남,여)연락처
신청인반환 사유
신청인반환 계좌반환 금액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 봉안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 2018. 4. 11.>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2. "봉안담" 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3. "사용권"이란 봉안담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신설 2008. 11. 5.>

제3조(위치와 명칭)

제3조(위치와 명칭)① 봉안담의 명칭은 "합천군 봉안담"(이하 "봉안담"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② 봉안담의 위치는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수(이하“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3.9.27.>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합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봉안담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및 연장신청 시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허가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9. 2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 무연고 사망자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21. 9. 24.>5.「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 9. 24.> <개정 2023.9.27.>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봉안담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군수는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안치단의 공급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④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봉안담에 안치하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⑤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담 사용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매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⑥ 봉안담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의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30.>-------------------------------------------------------------------------ㅣ 구분 ㅣ 1년이내 ㅣ 3년이내 ㅣ 5년이내 ㅣ 5년초과 ㅣㅣ---------------ㅣ-------------ㅣ------------ㅣ-------------ㅣ------------ㅣㅣ 사용료·관리비 ㅣ 50% ㅣ 30% ㅣ 10% ㅣ 없음 ㅣㅣ---------------ㅣ-------------ㅣ------------ㅣ-------------ㅣ------------ㅣ

제8조(사용권의 소멸)

제8조(사용권의 소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담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제10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5>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 11. 5.>

제11조(유골안치)

제11조(유골안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 유골을 안치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봉안담 등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봉안담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8. 11. 5.>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개정 2008. 11. 5.>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 11. 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