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9.26.〉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남남남여여여여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9.26.〉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청 인상호(명칭)
신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 인주 소
시설현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설현황관 리 인(남, 여)(전화번호 : )(남, 여)(전화번호 : )(남, 여)(전화번호 : )(남, 여)(전화번호 : )(남, 여)(전화번호 : )(남, 여)(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설현황규 모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규 모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설내역시설내역
시설내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페이퍼타올)에어타올(페이퍼타올)에어타올(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설내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페이퍼타올)에어타올(페이퍼타올)에어타올(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유유무유유무
시설내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남, 여)(날인 또는 서명)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화장실 내부 평면도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상호(명칭)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설내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설내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설내역시설내역
시설내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
시설내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9.26.>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전력공급 및 관리,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본조신설 2024.9.26.]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 개정 2016.12.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5. 삭제 <2015.7.24>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9.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등으로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5.7.2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4.9.26.>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등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4>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하여 설치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 설치와 안내표지판 부착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본조신설 2015.7.2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7.24>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개정 2020.8.12.>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 2024.9.26.>[제목개정 2024.9.2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