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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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공지구 입주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분양자금) 융자(보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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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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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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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1.01.28,2014.7.24., 2018.12.31., 2020.11.26., 2022.12.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6.>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20.11.26.>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1.26.>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1.26.>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삭제> <개정 2020.11.26.>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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