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9., 2019.10.16.>1. “최저가격” 이란 농산물 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9.10.16.>2. “도매시장가격” 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합천군내 농산물 공판장 등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참고하여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9.10.16.>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4. “계통출하”란 농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 합천유통(주)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6.>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6년도까지 300억원 이상을 목표로 20억원씩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2.12.27.>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5.29.>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군 관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출연금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1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5.1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29.>1. 군의회 의원 1명2. 농업관련 및 생산자 단체의 임원 또는 회원 중 7명 이내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9.>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9.>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9.>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29.>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5.29.>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19.5.29., 2019.10.16.>1. 농작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법인 <신설 2019.10.16.>2. 한우는 2두 이상, 양돈은 5두 이상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 또는 법인 <신설 2019.10.16.>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합천군 관내 및 연접 읍·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되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19.10.16.>1. 벼2. 양파3. 마늘4. 밀5. 한우6. 양돈
제15조(지원한도)
제15조(지원한도) <개정 2019.10.16.>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축산물 품목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법인은 제외하며, 이 경우 지원받은 보전금이 지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벼는 30,000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9.10.16.>2. 양파ㆍ마늘ㆍ밀은 10,000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9.10.16.>3. 한우는 연간출하두수 30두 이내 <신설 2019.10.16.>4. 양돈은 연간출하두수 650두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지원은 농가 및 법인 당 품목에 상관없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로 하고, 한우와 양돈의 차액지원은 계통출하한 두수만 지원한다. <신설 2019.10.16.>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17조(최저가격 및 도매시장가격 결정)
제17조(최저가격 및 도매시장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도매시장가격은 주 출하시기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18조(최저가격 고시)
제1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지원)
제19조(기금의 지원)① 기금은 최초기금 50억원 이상 조성된 이후부터 지원하되 기금 총액 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50억원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9.5.29., 2019.10.1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 · 지원금액 ·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0.16.>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5.29.>1. 기금운용관 : 농업유통과장2. 기금출납원 : 유통지원담당계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제21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3조(기금의 결산)
제23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9., 2020.5.22., 2022.12.27.>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