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0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