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합천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