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리계 조직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1-30 시행 2017-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

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수리계(신규, 변경)등록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 -- -
계 의 명 칭
계 원 수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
계구역면적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만제곱미터
수리계계좌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비 고비 고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수수료
1.규 약1.규 약1.규 약1.규 약5.수리시설물 사진5.수리시설물 사진5.수리시설물 사진5.수리시설물 사진5.수리시설물 사진없 음
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6.수리계 통장사본6.수리계 통장사본6.수리계 통장사본6.수리계 통장사본6.수리계 통장사본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 기 관합천군수
근 거 법 규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규 약 5.수리시설사진 2.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6.수리계 통장사본 3.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개정 2015.03.15.> (앞쪽)

수리계 (신규,변경) 등록신청 안내 (뒷쪽)

※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합천군수
검 토
등록증 교부
접 수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관리 번호수리계명칭수리 계장 성명전화 번호시설물 소재지시설 명칭설치 연월일수혜 면적 (만제곱 미터)계원수 총 명(남: 명, 여: 명)등록 일자수리계계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15.>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16.3.15.>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

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처리기간
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수리계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 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 -- -
계의명칭
계 원 수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부과금액총 액원총㎡당 금액원원
부과금액감가상각충당금원㎡당 금액원원
부과금액유지관리비원㎡당 금액원원
부과금액복구비원㎡당 금액원원
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을 승인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수수료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관련) <개정 2016.3.15.>

[별지 제5호서식]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처리기간
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수리계 경비부과 조정신청서14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
계의명칭
계 원 수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부과금액총 액원총㎡당 금액원원
부과금액감가상각충당금원㎡당 금액원원
부과금액유지관리비원㎡당 금액원원
부과금액복구비원㎡당 금액원원
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정신청내용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비부과 조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합천군수귀하
※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수수료
※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첨부서류 : 동의자 연명부(수리계원의 1/3 이상 서명날인 시 유효)없 음
연 번성 명생년월일서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개정 2016.3.15.>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수리계 해산 신청서

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수리계 해산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 -- -
계 의 명 칭
계 원 수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총 명 (남: 명, 여: 명)
계구역면적hahahahahahahaha
수리계계좌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비 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해산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리계장 서명(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첨부서류 : 수리계 등록증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5조 관련) <개정 2016.3.15.>

[별지 제7호서식]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서식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시설 소재지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리계장 성명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계원수 (인) 총 명 (남: 명, 여: 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읍·면읍·면읍·면리·동리·동리·동번지번지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리계장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ha)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
부과 면적 (ha)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 (원)계 (원)계 (원)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
부과 면적 (ha)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계 (원)계 (원)계 (원)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현재 감가 상각충당금 보유액(%)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
예산액 (원)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결산액 중 개·보수액(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
예산액 (원)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계전년 이월전년 이월당년 이월당년 이월당년 이월당년 사용액당년 사용액충당금 전액누계충당금 전액누계
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3.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3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제3조(기반시설관리)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의 계원(이하 "수리계원"이라 한다)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지번내역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1 지번도)5. 수리시설 사진6. 수리계 통장사본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11.30.>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사업을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사업)

제10조(수리계의 사업)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7.11.30.>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현금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력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력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30.>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경상남도 및 합천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군수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 등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11.30.>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경비 등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합천군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개정 2017.11.30.>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11.30.>1. 제3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2.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승인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비부과 조정 및 재결에 관한 사항4. 제16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