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하"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진료를 위하여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이하"진료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료소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진료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1. 원폭피해자에 관한 진료2. 원폭피해자에 대한 임상 의학연구3. 그 밖의 질병에 관한 진료 <개정 2015.09.23>

제4조(소장)

제4조(소장)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보건소장을 겸할 수 있다.②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09.23>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진료소의 진료를 받는 사람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