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ㆍ수탁함에 있어 합천군수를“갑”이라 하고, 수탁자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ㆍ수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위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 합천군자원봉사센터 
 2. 소 재 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9-5번지 
 3. 재산표시 : 용도, 기타 부대비품(별지목록) 
제3조(위탁기간) ①센터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으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 
 ②"을”은 재협약을 원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3월전에 "갑”에게 문서로써 재 협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관리방법) ①"갑”은 제2조의 시설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 공하되, 이의 사용ㆍ관리ㆍ유지보수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실비로써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모집, 교육, 배치, 기록 등의 관리 
 3. 자원봉사수요자의 조사, 상담, 기록 등의 관리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ㆍ권장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비 지원) ①위탁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비(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는 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관리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로 세분한다. 
 ②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갑”이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갑”은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계좌입금을 통하여 "을”에게 지원하며, 
 "을”은 독립된 계좌를 개설ㆍ운용하고 위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 사업비지원) "갑”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합천군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보증금) ①"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약보증금으로 협약 당해 연도 위탁운영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을”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9조(재해보장) "을”은 수탁건물 및 부대비품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협 약과 동시 협약기간동안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수탁개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요금의 정산) 위ㆍ수탁의 개시 및 종료시의 공공요금 정산은 납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협약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을”의 명백한 책임으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날로부터 1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및 기타) ①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 한다. 
 ②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는 관련법령이나 국ㆍ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쟁송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성명 : 
 을 주소 :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증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4.10.31.>
 자원봉사증
(전면) (이면)
○ 규 격 : 가로 8.5㎝ × 5.4㎝
○ 재 질 : PVC카드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증번호발급일성 명주 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4.10.3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봉 사 자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봉 사 자주소 (소속)
활 동 기 간활 동 기 간활동일시활동일시. . . ( 일 시간). . . ( 일 시간). . . ( 일 시간). . . ( 일 시간)
활 동 기 간활 동 기 간종료일시종료일시. . . ( 일 시간). . . ( 일 시간). . . ( 일 시간). . . ( 일 시간)
활 동 지 역활 동 지 역
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합천군자원봉사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연번발급 일자성별성명주 소 (소속)활 동 기 간활 동 지 역활 동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2014.10.3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하고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시설2. 위탁기간3.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4. 위탁사무5. 위탁수수료6. 위탁계약 보증금 및 재해보장7. 협약 내용의 변경ㆍ해지8.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3>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활동 참여단체회원 및 개인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요청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31>〕

제4조(확인서의 발급)

제4조(확인서의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31>〕<개정 2015.09.23>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31>〕<개정2014.10.31>1.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자원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4호서식)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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