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ㆍ수탁함에 있어 합천군수를“갑”이라 하고, 수탁자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ㆍ수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위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 합천군자원봉사센터
2. 소 재 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9-5번지
3. 재산표시 : 용도, 기타 부대비품(별지목록)
제3조(위탁기간) ①센터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으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
②"을”은 재협약을 원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3월전에 "갑”에게 문서로써 재 협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관리방법) ①"갑”은 제2조의 시설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 공하되, 이의 사용ㆍ관리ㆍ유지보수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실비로써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모집, 교육, 배치, 기록 등의 관리
3. 자원봉사수요자의 조사, 상담, 기록 등의 관리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ㆍ권장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비 지원) ①위탁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비(이하 "위탁운영비”라 한다)는 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관리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로 세분한다.
②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갑”이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갑”은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계좌입금을 통하여 "을”에게 지원하며,
"을”은 독립된 계좌를 개설ㆍ운용하고 위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 사업비지원) "갑”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합천군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보증금) ①"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약보증금으로 협약 당해 연도 위탁운영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을”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9조(재해보장) "을”은 수탁건물 및 부대비품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협 약과 동시 협약기간동안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수탁개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요금의 정산) 위ㆍ수탁의 개시 및 종료시의 공공요금 정산은 납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협약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합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을”의 명백한 책임으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 는 날로부터 1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및 기타) ①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 한다.
②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는 관련법령이나 국ㆍ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쟁송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성명 :
을 주소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