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2년 이상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경고-
2점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계획서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1년 미만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8점)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자체, 일부 위탁]점
5.자체 심사항목 (1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4점)점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경고-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①, ②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직원 교육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3점)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자체, 일부 위탁]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체험 공간 확보,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구비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점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06.05.>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3점)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3점)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3점)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위탁]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점경고-
0점폐업 이력 3회 이상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③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회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 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회계 및 재정 운영(8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재해예방(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안전관리(2점) [시설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복지용구의 경우 ③문항에 기본점수 부여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 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기관 평가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1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1점점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06.05.>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6.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합천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6.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합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6.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6.5.>③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6.5.>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단,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5.>]

제10조(의견 진술 등)

제10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6.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6.5.>]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에서 이동 <2025.6.5.>] [종전 제11조 삭제 <2025.6.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