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7.11.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7.11.3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7.11.30.>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7.11.30.>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7.11.30.>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 명 (남, 여)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30조 관련) <개정 2017.1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공용시설은 수수료 전액, 제3호의 시설은 수수료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개정 2013.06.28> <단서신설 2013.06.18>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3.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마을 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한다) <신설 2013.06.18>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3.06.18>

제3조의2(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제3조의2(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30.]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합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자2. 합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5.>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30.]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관리ㆍ운영)

제15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7조(세입)

제1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세출)

제18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용도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용도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4.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3. 국가 또는 합천군이 개발ㆍ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2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가산금)

제23조(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4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4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1.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11.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11.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1.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11.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11.30.>

제30조(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30조(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30.>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법시행령제1조
  • · 지하수법시행규칙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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