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 교과과정 연계 학습 프로그램2.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문화 체험 연수② 관내 거주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2. 군 교육지원사업 설명회③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제8조(사업비 등 지원)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및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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