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구역)

제3조(구역)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구역은 합천군 전체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류협력)

제6조(교류협력)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의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계획 수립)

제7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질공원 체험·교육 프로그램2.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3. 체험·공연·홍보부스 운영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탐방객, 지질공원 사업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구과학, 생물, 문화, 고고, 역사,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3.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성·운영)

제17조(구성·운영)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