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민의 장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1항1호 관련) <개정 2015.9.23.>
합천군민의 장 추천서
□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o 주 소 : 
 o 성 명 :
 o 생 년 월 일 :
□ 수상후보 부문 : 부문
 상기인을 합천군민의 장 조례 제8조에 의거 합천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기관․단체)명 : 
 직위 : 
 주소 : 
 성명 : (인)
합천군민의 장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 국 인 (한자) 韓 國 人한 국 인 (한자) 韓 國 人한 국 인 (한자) 韓 國 人한 국 인 (한자) 韓 國 人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직 업직 업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
직 위직 위공 적 부 문공 적 부 문공 적 기 간
부문부문년 월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이 력
~~
~~
~~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내 용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3조제1항의2 관련) <개정 2015.09.23.>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민의 장 수상자 관리대장

증 호수수상년월일수상년월일수상년월일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부문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직 업직 업직 업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
~~~~~~~
~~~~~~~
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공적요지 (50자 내외)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 관련) <개정 2015.09.23.>
합천군민의 장 수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4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7>1. 수상후보자와 8촌 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2.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그 소속 회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자의 자격)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조례 제3조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17>1. 심사일 현재 1년 이상 합천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개정 2010.12.17>2.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출향인사<개정 2010.12.17>3. 합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고인<개정 2010.12.17>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0.12.17>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제5조(수상자 기록보존) 조례 제14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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