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합천군의회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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