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별표]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합천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합천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합천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남 합천군 동서로 119 성명 합천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합천군과 합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삼천원(3,000원)권,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합천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에 보관하며, “○○○”에서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다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합천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합천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3천원권×××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합천사랑상품권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합천군, ××××(발행업체),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3천원권 ×××만장,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날짜)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합 천 군 : 직 성명 (서명)
 - ××××(발행업체)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사업장 주 소사업장 주 소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계약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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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23.>

[별지 제4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23.>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총칙) 
 상품권을 발행한 합천군을 “갑”이라 하고 상품권을 소지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 대표를 “을”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합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한다. 
 ②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권면금액 3천원, 5천원, 1만원 3종류 금액 상품권으로,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을”은 상품권 거래시 상품권의 위조․변조․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하며, 거래시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의 상품권을 타 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상품의 반환 ․ 교환 ․ 환불 ․ 상품의 폐기 ․ 단품 등에 관하여 상품권 소지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체 해결하여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주선하는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
제4조(상품권 취급 제한)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상품권
 ② 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③ 외관상 상품권으로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④ “갑”의 직인이 없는 등 외견상 갑이 발행한 상품권이라고 볼 수 없는 상품권
 ⑤ “을”은 필요한 경우 상품권에 서명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각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대금결제)
 ① “을”은 상품권 대금수령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금 결제를 받는다.
 ②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을”로부터 제시된 소정의 대금청구서 및 회수상품권을 확인 대조한 후 그 금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까지 “을”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상품권 가맹점 표시 및 상품비치)
 ① “을”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상품권 취급 가맹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능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품 등을 비치하여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도와야 한다.
제8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과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을”이 부정한 영업행위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② “을”이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발행자 주 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성 명 : 합 천 군 수 
 “을”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23.>

[별지 제6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업 종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사업장 주 소사업장 주 소
신청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청사항
변경 사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가맹점 등록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23.>

[별지 제7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사업장 주 소사업장 주 소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23.>

[별지 제8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상품권 종류매 수청구금액비 고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합 계
상품권 종류매 수청구금액비 고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대금 청구서
○ 청구일자 : 년 월 일
○ 대금청구내역

상기 수량의 금액을 합천사랑상품권 회수대금으로 청구합니다.
○ 가맹점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남/여) (인)
○ 청구계좌 : 
-------------------------------------------------------------------------------------------------
합천사랑상품권 대금청구 접수증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취 급 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합천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남/여)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남/여) (인)
참관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서

구매자 성명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매금액
(남,여)원
할인구매자(서명)
성명(서명)
1. 개인정보는 합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 %이내) 한도관리(월 50만원, 연 40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 없이 구매 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합천사랑상품권 현금구매고객 할인 한도관리를 취급하는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구비서류> ○ 합천사랑상품권 구매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서

 본인은 위와 같이 합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합천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할인율 %이내, 월 50만원, 연 4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구 분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
구 분건 수발행액건 수판매액보유액
계
환전액미환전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 년 월)
1. 합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원)

2. 합천사랑상품권 환전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사랑상품권 장부를 작성함.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보유액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발행액환전액
카드형
모바일형
구분계좌번호통장잔액비 고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합천사랑상품권 판매현황
 - 지류형(오프라인 판매)
(단위 : 천원/매)

 - 카드형 및 모바일형(온라인 판매)
(단위 : 천원/매)

2. 합천사랑상품권 계좌현황
(단위 : 천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각1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과 장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합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12.21.>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② 삭제 <2023.12.21.>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3.>

제5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제5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개정 2020.12.23.>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상품권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서를 합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5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제10조(할인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군수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