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2-25 시행 2021-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4>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4. 그 밖에 입학 전형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999.1.1, 2001.1.170, 2010.8.31, 2011.8.29, 2013.8.29,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1. 교육감 소속 공무원<개정 2013.9.12, 교규714>2. 입학 전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9.12, 교규714>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1.1, 2010.8.31, 2011.8.29, 2013.8.29, 2013.9.12, 교규714>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14>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1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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