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6.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자 등)

제3조(보조대상자 등) ①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금 교부의 대상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로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자로 본다.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자와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 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는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위반 여부2. 예산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4.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5.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대상자의 자기 부담능력 유무6. 교육감이 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과의 적합성7. 그 밖에 교육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5.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당한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 교부의 성과가 저조하여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대상자에게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의 성과 등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때에는 그에 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립학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