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45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7., 2013.12.12., 2015.8.6., 2017.2.9., 2018.2.14., 2018.7.12., 2019.2.8., 2019.8.1., 2019.12.12., 2021.6.3., 2021.12.30., 2022.12.29., 2023.12.28., 2024.2.15., 2024.12.26., 2025.6.12., 2026.4.30.>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98명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4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