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7조의5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각급 학교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5.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 양식 등을 말한다.6.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기본원칙)
제3조(교육안전의 기본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하여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 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4.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5. 보건안전: 질병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자재,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7.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8. 교육환경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9. 재난안전: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폭염 및 폭설·황사·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안전 관련 모든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 또는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제10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3. 교육감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보고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문화 진흥)
제11조(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3. 그 밖에 교육안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안전위원회)
제12조(교육안전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교육안전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 총괄부서의 장, 생활안전·급식안전·현장체험학습안전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6. 7. 조4581>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마다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소방본부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교직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안전 총괄부서의 사무관이 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