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교직원단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