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이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 학생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진단 검사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4.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난독 학생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난독 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난독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3.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독 학생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사 교육 및 연수)
제9조(교사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치료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