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명사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명사상”이란 조선 중기 경남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남명 조식(南冥 曺植)선생의 사상 및 철학 체계 일체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남명사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남명사상 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남명사상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3. 강사, 교재, 연구 등 남명사상 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남명사상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적용·운영5. 남명사상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남명사상 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제5조(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남명사상 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4.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내지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제9조(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을 통해 남명사상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남명학연구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