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은 다자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법정후견인2. 다자녀 학생 본인②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신청확인)

제3조(신청확인)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학생" 여부2. 조례 제3조의 학생 여부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선불카드2. 신청자 계좌로 송금[본조신설 2024.12.26.]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교육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비의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환수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관리)

제6조(대장의 비치·관리)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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