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경상남도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독서교육 진흥 계획)
제4조(지역서점 독서교육 진흥 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정책 기본방향2.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