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건축,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2. “농산어촌 학교”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를 말한다.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단, 사립유치원 제외)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2. 학생의 발달 단계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4. 친환경, 생태적 요소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6.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디자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 시설 기준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통학 안전 기준3.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적 시설 구축6.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1. 교육시설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에 따른 학교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2.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3. 제1호 및 제2호 자문 대상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총 사업비 200억 이상(단, 농산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향상을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①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의 경관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저탄소·친환경·생태학교 구축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 활용, 제로에너지 구현 시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② 도시지역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충분한 학교 용지의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한다.
제9조(지역사회 연계)
제9조(지역사회 연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시설,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그 밖에 문화·복지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