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계획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성과계약 등 평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3. 평가 기준 설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6. 1. 훈105>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훈102, 2010. 11. 5. 훈108, 2011. 10. 13. 훈113,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9. 4. 25. 훈155>④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1. 훈105>1. 정책분석·평가, 교육행정 및 사회조사·통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2. 시민단체, 교육 분야 전문가3.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6. 1. 훈1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6. 1. 훈105>
제5조의2(위촉 해제)
제5조의2(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본조 신설 2010. 6. 1. 훈105]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의(開議)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6. 1. 훈105>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6. 1. 훈105>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직성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6. 1. 훈105,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18. 2. 14. 훈148, 2021. 4. 22. 훈170>
제9조(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
제9조(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참고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훈105>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 훈105>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훈105>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