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인터넷 매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소셜미디어 서비스3.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등 경상남도 교육구성원(이하 “교육구성원”이라 한다)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교육구성원과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출판3.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행사4. 독서·토론·미디어·진로 교육5. 교육 정보 제공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