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증진과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의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내용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교육2.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