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5-28 시행 2020-0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위임된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7. 그 밖의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④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 <개정 2018. 6. 7. 교규810>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 <신설 2018. 6. 7. 교규810>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신설 2018. 6. 7. 교규810>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6. 7. 교규81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8조(인정방법)

제8조(인정방법) ① 각 심의회는 인정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기초조사는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④ 본심사는 제10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항이동 2020. 5. 28. 교규857>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제9조(기초조사위원 등)

제9조(기초조사위원 등) ① 제8조제2항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제8조제4항의 본심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본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③ 각 심의회 위원은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교육감은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6. 7. 교규810>

제12조(인정결정)

제12조(인정결정) ① 각 심의회는 기초조사와 본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각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3조(이의신청 등)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교육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전문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4조(수정)

제14조(수정)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6조(인정번호 부여)

제16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등 포함)에 대하여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각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9조(적용 범위)

제19조(적용 범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인정수수료)

제20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 비용, 교과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제21조<삭제 2020. 5. 28. 교규857>

제22조(인정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2조(인정수수료의 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23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23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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