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7.3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7.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31.>1. 자유학기제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4.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연수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대학,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8조(교직원의 배치 등)

제8조(교직원의 배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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