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2. “실습실”이란 직업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전문교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실습실 안전점검계획3.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4. 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5.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실험·실습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시 필요한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실 관리)
제6조(실습실 관리) 학교의 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습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습실 안전 점검표7. 실습실 안전 매뉴얼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7조(실습실 안전점검)
제7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8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험·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관련 강사 및 실험·실습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 대응)
제10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