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 및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4.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