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아와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생존수영교육 장소의 안전점검 및 관리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내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수업시수를 편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제7조(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제8조(안전조치)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교육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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