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4 시행 2020-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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