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9. 12. 훈124>
제2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제2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 :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2. 교육지원청: 민원담당 공무원<개정 1998. 12. 23. 훈71, 2013. 9. 12. 훈124, 2014. 5. 1. 훈129>- 창원 4명, 진주 2명, 김해 2명, 그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