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산담음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병입 수돗물 공급 신청서

신청 개요행 사 명
신청 개요행사일시
신청 개요행사장소
신청 개요행사주관
신청 개요참석인원
신청 개요사용목적경산담음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음용 활성화 홍보
신청 내역신청수량병 (350㎖ 1박스 : 20병)
신청 내역수령일시
유의 사항[병입 수돗물의 공급대상] 1. 경산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경산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 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 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 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병입 수돗물의 공급대상] 1. 경산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경산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 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 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 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병입 수돗물 공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운영 및 점검일지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생산 현황생산 현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출 고 량출 고 량출 고 량출 고 량출 고 량재고량재고량
생산 현황생산 현황계전일누계금일계계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재고량재고량
생산 현황생산 현황
생산 현황생산 현황특기 사항
시 설 운 영가동 시간
시 설 운 영시 설 점 검-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점검내용 : 고장내용 : 조치내용 :
시 설 운 영청소
근무자근무자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운영 및 점검일지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경산담음수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담음수”란 경산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개정 2025.7.10.>2. “병입수 경산담음수”(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7.10.>3. “정부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 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5. “비영리법인·단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공익사업”이란 「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경산담음수를 생산·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3.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물 견학계획4.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대상 및 공급수량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2.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 견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6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제6조(병입 수돗물의 공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2. 비영리법인·단체, 수탁기관 및 경산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제7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병입 수돗물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단체가 경산정수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

제8조(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① 시장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항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