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신청서

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대상자와의 관계
설치대상(이전․ 철거)인 물 (동상인 경우)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이전․ 철거)인 물 (동상인 경우)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설치대상(이전․ 철거)인 물 (동상인 경우)주 요 업 적 개 요(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설치대상(이전․ 철거)기 타 조형물사업명
설치대상(이전․ 철거)기 타 조형물위 치
설치대상(이전․ 철거)기 타 조형물규 모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기타 증빙서류(동상인 경우) 1부 4. 공공조형물 제작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철거)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이전·철거) 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위 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항 목세 부 계 획비 고
관리자가. 설치주체 : (연락처) 나. 관리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별지작성 가능
조형물 등 보수 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 할 것)별지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상기 사후관리 계획서는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 립 주 체 : (서명 또는 날인)
 관리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설치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작가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과 보수 및 보존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신청)

제4조(건립 신청)① 건립주체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경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철거)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철거)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4.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2. 경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3. 그 밖의 경산시의 필요에 의한 것.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1. 주관부서의 국장<개정 2024.3.22.>2. 주관부서의 장<개정 2024.3.22.>3. 공원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4.3.22.>4. 문화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4.3.22.>5. 도로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4.3.22.>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시의회 의원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3. 공공조형물 설치위치 관련 지역주민대표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공공조형물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여·부를 통보한다.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06.30.>

제14조(위원회 심의절차 예외)

제14조(위원회 심의절차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3. 제안공모 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조형물의 경우<신설 2024.3.22.>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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