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촌개발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5.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6. “농업인학습단체·연구조직”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7. “작목반”이란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5인 이상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식품산업종사자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식품산업종사자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의 기본원칙)
제5조(정책의 기본원칙)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2.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4.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5.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6. 지역 농산물 및 식품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 진흥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단체에 운영지원을 할 때는 법 제11조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고품질 농산물 공급)
제6조(고품질 농산물 공급) 시장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정성 관리 사업2.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 관리 사업3. 식품산업 육성 사업4.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사업5.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사업6. 지역먹거리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인력의 육성)
제7조(농업인력의 육성) 시장은 농업인이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사업2.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3. 전업농업인 육성 사업4.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5.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육성 사업6. 벤처농업 등의 육성 사업7. 귀농업인 육성 사업8. 농업인학습단체·연구조직의 육성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8조(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시장은 농업 및 식품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2. 농업투입재 산업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사업3.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사업4.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사업5. 농업 및 식품 관련 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6. 친환경농업 촉진 사업7.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사업8. 농업 재해 등에 대비한 시책 사업9.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10.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사업11.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의 진흥사업12. 지역 농특산물 및 식품의 홍보, 교육 및 판매촉진 등의 지원 사업13.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14. 작목반에 대한 지원15. 종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16.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17.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18. 가축의 개량·증식 및 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9.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 및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20. 그 밖에 시장이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익기능 증진)
제9조(공익기능 증진) 시장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사업2.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사업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사업4. 지구온난화 방지 관련 사업5. 동물 복지 관련 사업6. 가축방역 관련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사업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사업3.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사업4. 도시·농촌 간 교류 활성화 사업5.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사업6.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7.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사업8.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사업 <신설 2026.2.25.>9.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5.>
제11조(국제협력)
제11조(국제협력) 시장은 농산물 및 식품의 통상정책을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국제협력 사업2.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사업3.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제12조(농업산·학협동심의회)① 시장은 농업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심의·자문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따른다.
제13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3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가축방역심의회)
제14조(가축방역심의회)① 시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에 따라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방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축산 발전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전염병 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방역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진흥과장이 된다.③ 방역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축산 연구자ㆍ교수2. 수의업 종사자3. 축산 관련 단체장ㆍ임원4. 그 밖에 축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방역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