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시민증을 수요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민(20세 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경산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2.>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경산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3. 각종 교육 강사 초빙 및 시정 홍보자료 등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예우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