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21 시행 2016-04-21 일부개정

별표

1.문화회관 사용료감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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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인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4.21.>
확 인 서

 
 상기자는 본 단체의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20 . . .
단체(지부)장 (인)
경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액)

제2조(사용료의 감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그 회원으로서 문화예술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2.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주관하는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3. 종교단체의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제3조(감액서류 제출)

제3조(감액서류 제출)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 협회인준서 사본 1부2. 각 학교장의 공연 및 작품전시 의뢰 공문 1부3. 개인적인 경우 단체(지부)장 회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② 시장은 감액신청접수 즉시 감액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